경기도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합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~23세 청소년에게 최대 연간 12만원을 지원하고,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니 신청하셔서 아까운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신청 방법
- 신청자격 : 청소년 본인,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
- 신청방법 : 모바일웹이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~23세 청소년
-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(거주기간 제한 없음)
-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
경기버스(시내버스, 마을버스)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
※ 단, 타시도버스,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통행, 시외버스, 공항버스, 열차(KTX , SRT, 새마을, 무궁화, 누리로 등)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사전 준비사항
반드시 본인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
-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(휴대폰, I-PIN)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본인명의 카드로 등록됨
- 후불(신용,체크)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.
※ 2020년 4월부터 만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발급예정
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및 발급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급 받으실수 있는 지급일은 매년 1월과 7월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지급기준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시작일 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지원 합니다.
담당기관 및 콜센터
담당기관 : 경기도 교통공사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
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
www.gbuspb.kr
담당부서 : 버스정책과 담당자 : 명유미 전화번호 ㅣ 031-8030-3827
콜센터 전화번호 : 1577 - 84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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