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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, 대출요건, 상품구조

귀한손 2023. 4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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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돌대출은 부부합산 연소득이 6000만 원(단, 생애최초·신혼·2자녀 이상인 경우 7000만 원까지)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.  신청대상 및 대출요건을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신청 대상

대한민국 국민이고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.

대출접수일기준으로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.

※ 단,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.

NICE신용평가정보(주)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.

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.06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.

 

※ 신용평점 조회는 아래 "간편한 신용평점 조회 바로가기"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면 간편합니다.

 

 

 대출 요건

■ 5억원(신혼 ·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) 이하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만 해당됩니다.
   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. (생애최초, 신혼,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)
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(LTV)이 최대 70%까지 가능합니다.

   (예시:10억짜리 아파트의 LTV 70%이면 대출액이 7억입니다.)
 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(DTI) 최대 60%까지 가능합니다.

   (예시: DTI 60%이고 연소득이 1억인 경우, 6천만원을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는 상환선이 됩니다)

 

 상품 구조

최대 2억 5천만원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, 신혼 ·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)이내 (10만원 단위로 취급)
 대출만기 10년, 15년, 20년, 30년(거치기간은 1년 또는 비거치)
상환방식은 원리금 균등분할상환, 체감식 분할상환(원금 균등분할상환), 체증식 분할상환 
   -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
   -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
 금리우대 (-)
   - (중복불가 우대금리)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.5%p

   - 다문화·장애인·생애최초 주택구입자·신혼가구 0.2%p
   - (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) 다자녀가구 0.7%p, 2자녀 가구 0.5%p, 1자녀 가구 0.3%p

   - 청약저축 가입자 0.1~0.2%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.1%p('23.12.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)

   - 신규 분양주택 가구 0.1%p
 조기상환수수료
    3년 이내에 조기(중도)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.2% 한도 내에서 부과

 

 신청 절차

1.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시려면 기금 수탁은행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, 대구)에서 신청

2. 내집마련 디딤돌대출, 보금자리론 동시 신청인 경우 두 상품 모두 취소해 주신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.

3.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신청인, 배우자 등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.

4. 온라인 정보제공에 동의하셔야 신청이 완료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%까지 이용하시려면 기금 수탁은행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
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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